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시켜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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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