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시켜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 07. 30
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시켜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지 1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시켜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지 2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시켜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지 3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시켜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지 4불합리한 CFD 업무 관행을 개선시켜투자자 보호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지 5 □‘23.4.24. 국내 주식시장은 삼천리 등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동 급락이 CFD 반대매매 등과 관련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사에 대해 CFD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 검사 결과, CFD 광고, 계좌개설 및 판매, 위험관리 등 CFD 업무 전반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의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 증권사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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