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26. 09. 16
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이미지 1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이미지 2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이미지 3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이미지 4내부자 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자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및 과징금 부과(4건) 이미지 5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26.9.16.)에서, (1)공개매수예정회사의 임직원 및 정보수령자, (2)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3)상장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4)제조업체 주식 대량취득자의 대리인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제174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해당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를 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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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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