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삼성증권(주)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26. 09. 09
삼성증권(주)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이미지 1 ㅁ ’26.9.9(수)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nn ㅇ 금번 인가로 인해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되었으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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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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