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26. 07. 01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1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2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3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4 ㅁ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nn ㅇ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이하 '대면업무')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열거된 사항은 사전보고 후 대면업무 가능nn ㅇ 청년미래적금 출시,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 활성화 및 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불가피한 대면업무는 합리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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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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