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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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

② 리스,할부상품의 중개업무 허용



ㅁ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5.4일 잠정)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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