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

26. 04. 28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 이미지 1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 이미지 2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 이미지 3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 이미지 4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 이미지 5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 이미지 6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 이미지 7 ㅁ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23.3월부터 반기별로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음nnㅁ ''25.11월에는 결제수수료 공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시대상 회사 및 공시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동 개정에 따른 ''25.9~''26.2월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자(18개사)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 수준nnㅁ 금융감독원은 공시대상 회사의 단계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25.10.1.,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nn ㅇ 업계와의 T/F 운영 등을 통한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 유도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예정nnn※ 개별 회사의 결제수수료 현황은 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fin.kr-자료실-결제수수료 공시) 및 각 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 홈페이지-금융회사 정보-전자금융업 메뉴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fine.fss.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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