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가 넘는 고리사채, 원금,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ㅁ ''25.7.22.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nnㅁ 피해자(채무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 소송에서 무효확인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nn ㅇ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nnㅁ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