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시행됩니다.
ㅁ 기업성장펀드(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가 개정되어 ''26.3.17일부터 제도 시행nn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nn ①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CB,EB,BW/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n ② 코스닥시장에 기업성장펀드(BDC) 증권을 상장하고, 주요사항을 공시n ③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VC,신기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 등 특례 적용nnㅁ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상장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3.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