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의 눈높이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5. 12. 04
□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교환



① (점검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하고, 주요 투자참고지표인 금리, 공실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등



ㅇ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Self Filtering) 체계 구축 및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② (개선방안) 금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신고서 제출시 (가칭)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ㅇ LTV, Refinancing 특약 조건 등 관련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



ㅇ 또한, 최악의 상황시 투자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ㅇ 빈틈 없는 심사 체계 가동을 위해 해외 부동산펀드 집중심사제* 도입



* 복수심사담당자 지정, 전결권 상향



③ (논의내용) 운용업계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려면 ''투자자 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설계 단계부터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결의



④ (향후계획) 충분한 의견수렴 및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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