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의 눈높이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 대표이사 및 금융투자협회 담당 본부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ㅇ 최근 실시한 설계·제조 단계 내부통제체계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투자자 우선 원칙' 내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견 교환① (점검결과) 현지 자산관리업체 선정 기준이 불충분하고, 주요 투자참고지표인 금리, 공실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는 낙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등ㅇ 투자자 중심의 자체 검증(Self Filtering) 체계 구축 및 투자위험의 정확한 파악,전달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② (개선방안) 금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펀드신고서 제출시 (가칭)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고ㅇ LTV, Refinancing 특약 조건 등 관련위험을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ㅇ 또한, 최악의 상황시 투자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 기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25.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