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5. 12. 0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1「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4「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6 -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25.9.16. 공포, ''26.3.17. 시행)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nn-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주식연계채권(CB?EB?BW)/대출, 벤처?신기조합 등 구주에 대해 60% 이상 투자nn-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1년 간 규제 적용을 유예nn- 일반국민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게 되는 점을 감안, 운용사의 시딩투자 및 평가,공시 의무 등을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nn- 기타 공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외국 금융투자업자 조직변경 절차 합리화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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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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