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23. 06. 27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3.6.27.(화) 개최하였음
- 新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1, 외감법규 개정사항*2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였음
*1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사업보고서 제출
*2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新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1, 외감법규 개정사항*2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였음
*1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사업보고서 제출
*2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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