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23. 06. 27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이미지 1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이미지 2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이미지 3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이미지 4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3.6.27.(화) 개최하였음

- 新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1, 외감법규 개정사항*2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였음

*1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사업보고서 제출
*2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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