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부정거래행위 적발
23. 06. 2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6.23.)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로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하였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6.23.)하였습니다.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자로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하였다가
자료 공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