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륜차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합니다
23. 06. 27
□ (개선배경) 이륜차보험의 비싼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의무보험(대인Ⅰ,대물) 가입률이 51.8%(’22.12월말)에 불과하여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정책과제(배달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 ’22.4월)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이나,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 사고 발생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정책과제(배달플랫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장 사각지대 해소, ’22.4월)
□ (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함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