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023.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23.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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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사업?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배경)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23.6.30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동 개정서식은 ’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효과)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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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2.12말 기준 8,818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22.12말 대출규모(15.9조원) 및 등록 대부업자 이용자 수(98.9만명)가 ’22.6말 대비 각각 0.1%(86억원), 7%(7.5만명) 감소*하였고,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축소 등의 영향-평균 대출금리(14.1%) 및 연체율(7.3%)은 ''22.6말 대비 각각 0.1%p, 1.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대부이용자 수 감소 및 연체율 상승 등을 볼 때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및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대부업자의 추심업무 운영실태 점검 등 실시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23.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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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2023.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23.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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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6.27일]첨부파일 참조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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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23.6.27.(화) 개최하였음 - 新외감법에서 추가된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23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조치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감사품질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1, 외감법규 개정사항*2 등을 안내하고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하였음 *1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으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내 사업보고서 제출 *2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 0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