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신사업?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23. 06. 28
- 주요 내용 -
□(배경)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23.6.30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동 개정서식은 ’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23.6.30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동 개정서식은 ’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