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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신사업?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23. 06. 28
무늬만 신사업?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미지 1무늬만 신사업?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미지 2무늬만 신사업?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미지 3무늬만 신사업?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미지 4무늬만 신사업?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이미지 5 - 주요 내용 -

□(배경)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27일 발표한 「미래성장 신규사업 공시 심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후속조치로 공시서식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23.6.30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동 개정서식은 ’23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3년 하반기 중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효과)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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