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감독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5. 08. 13
금융감독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미지 1금융감독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미지 2금융감독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미지 3 □ 금융감독원은 ''25.8.13.(수)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연체 차주(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 이후 금융권에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nn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차주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토록 법제화(§35)nn→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주에 대한 안내절차 강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nn< 중소금융업권 통합 간담회 개요 >nㅁ 일시/장소 : ''25.8.13.(수) 14:00~15:00 /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nㅁ 참석자 :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중앙회 및 주요 중소금융회사 채무조정 부서장 등 담당 임직원nㅁ 세부일정 n - 14:00~14:10 : 개회 및 인사말씀n - 14:10~14:50 : 업계 우수사례 발표 및 질의응답n - 14:50~15:00 :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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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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