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25. 08. 14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이미지 1「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이미지 2「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이미지 3「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이미지 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이미지 5「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이미지 6 ◈ ''25.9월부터 1년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 138개사 및 변동증거금 적용 163개사nn◈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nn□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nn ㅇ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nn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감독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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