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25.8.13.(수)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연체 차주(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nn ㅇ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 이후 금융권에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안착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nn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연체차주는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토록 법제화(§35)nn→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동향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주에 대한 안내절차 강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nn< 중소금융업권 통합 간담회 개요 >nㅁ 일시/장소 : ''25.8.13.(수) 14:00~15:00 / 금융감독원 9층 회의실nㅁ 참석자 :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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