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PG사의 불법 도박 등 범죄 연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5. 07. 22
PG사의 불법 도박 등 범죄 연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미지 1PG사의 불법 도박 등 범죄 연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미지 2PG사의 불법 도박 등 범죄 연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미지 3PG사의 불법 도박 등 범죄 연루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미지 4 □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nn ㅇ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nnㅁ 민생범죄는 특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이 주요 피해 대상으로 철저한 근절이 필요nn →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임nn□ 금융감독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강구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nn ① 불건전,불법 영업행위 적발 PG사에 대한 엄중 제재nn - 현장검사를 통해 전금업 법령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PG사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겠음nn ② PG사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및 테마점검 실시nn -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체계를 고도화하여 건전한 PG사 중심의 시장 발전을 지원하고,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음nn ③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및 제도개선 협력nn -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 연루 PG사에 대해 사법절차를 통한 실질적 퇴출이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음nn *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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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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