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목)부터 6월 30일(월)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 수사단」[신고☎ 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1332→3)에서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채권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손해배상 소송을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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