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 관련 조치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5. 03. 20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24.9.15.)으로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등록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법상 등록 기한인 ’25.3.17.까지 완료하였다.nn 그러나, ㈜문화상품권의 경우, 동 사가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는 등 선불업 등록 대상이나 ’25.3.18.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상품권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확인을 수사당국*에 요청하였다.nn * 미등록 선불업 영위시 「전자금융거래법」(§49⑤)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nn ※ ㈜문화상품권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25.3.12.)nn 이에,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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