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23. 05. 31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1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2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3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4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5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이미지 6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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