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대형 연예기획사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적발
23. 05. 31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 5. 26.)하였습니다.
※지난해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임
□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총 2.3억원(1인 최대 1.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남부지검)에 송치(‘23. 5. 26.)하였습니다.
※지난해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임
□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총 2.3억원(1인 최대 1.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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