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3. 05. 25
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지 1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지 2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지 3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지 4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미지 5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新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

*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하여 고시(예. 맘모톰절제술, 체외충격파치료, 비밸브재건술 등)

-또한,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新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2019다229202(‘22.8.25.) 등 → 채권자 대위권 불인정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新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

□이에, 금감원은 新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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