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소송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23.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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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하여 고시(예. 맘모톰절제술, 체외충격파치료, 비밸브재건술 등)
-또한,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新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2019다229202(‘22.8.25.) 등 → 채권자 대위권 불인정
-이로 인해, 보험회사가 新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
□이에, 금감원은 新의료기술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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