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BNPL)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4. 07. 10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3.9.14일)으로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 → 금융상품으로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필요nn -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여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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