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4.7.10일)
24. 07. 10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중도상환 時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인정nn- ’25.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