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현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는 ’9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4년에는 100명 내외의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할 계획입니다.nn□리포터는 주요 금융이슈 및 금융시장 동향에 관한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nn - 금년부터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지원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금융감독원, 2024년도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
24.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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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종합 홍보 실시□ 금융감독원은 그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신고사례에 대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유사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신고센터 ‘24년 1월∼4월 접수건 중 유형별 비중은 리딩방(26.5%),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順(중복집계)으로, 유사 유형이 반복 접수- 이에 금융감독원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공동으로 집중적,종합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동영상,책자 등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컨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SNS 채널 게시 및 전국 유관기관 배포 등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전파할 예정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과 관련된 동영상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및 금주머니 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24.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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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24.4.29.~ ’24.5.9.)를 진행한다. nn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nn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하다. nn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보다 확대하여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5월중)이다.nn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24.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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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년도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현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는 ’9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4년에는 100명 내외의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할 계획입니다.nn□리포터는 주요 금융이슈 및 금융시장 동향에 관한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며,nn - 금년부터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 운영방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지원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4.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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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26일]첨부파일 참조24. 0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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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정보(2024-1 통권 1122호) 발간_24.1~3월금융감독정보(2024-1 통권 1122호) 발간_24.1~3월24. 0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