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24.4.29.~ ’24.5.9.)를 진행한다. nn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nn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nn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만이 가능하다. nn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보다 확대하여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예정(5월중)이다.nn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24.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