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4년 3월 29일(금)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nn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n **은행(26개), 여전사(14개), 저축은행(4개), 증권사(4개)nn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nnnn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nn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24.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