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24. 03. 2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4년 3월 29일(금)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nn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n **은행(26개), 여전사(14개), 저축은행(4개), 증권사(4개)nn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nn<주요 설명내용 및 당부사항>nn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는 한편,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nn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nn 다음으로,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기한, 약관 신고,보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업계의 약관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고,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nn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하였다.nn<참석자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의견 교환>nn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다.nn 공정위와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nn<향후 계획>nn 공정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예방 및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약관심사 관련 교육을 공동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nn 아울러,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및 금융투자협회 등 각 협회는 상반기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일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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