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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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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7억 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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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1.67%)는969만 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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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200만 원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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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117만 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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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합계는1,08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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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15만 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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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는1만 8,000 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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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등기비용은1,102만 8,000 원입니다.
최근계산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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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란?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등을 한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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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지방세로, 부동산 종류·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1~12%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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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취득세의 부가세 성격으로,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단,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 전 세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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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나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됩니다. 취득세액의 10%가 적용되며,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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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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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본 계산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등기비용은 취득 시점의 세법 개정,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다주택 중과 판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법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