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3. 11. 15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이미지 1 ’23.11.15.(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① 작년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② 퇴직연금의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