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23. 11. 15
’23.11.15.(수) 개최된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① 작년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의 가능성을 낮추고, ② 퇴직연금의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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