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23. 11. 15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이미지 1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이미지 2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이미지 3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이미지 4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이미지 5 금융위원회는 11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이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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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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