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23. 11. 15
금융위원회는 11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이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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