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23. 10. 26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6.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6.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