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23. 10. 26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미지 1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미지 2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미지 3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미지 4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미지 5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16.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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