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23. 10. 05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이미지 1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이미지 2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이미지 3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이미지 4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이미지 5 □’23.10.5.(목)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산업, 대구, 경남,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①」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②」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①금융보안원 등과 마련한 비대면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24.1.1. 시행 예정) ②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24.1.1. 시행 예정)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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