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23.10.5.(목)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산업, 대구, 경남,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①」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②」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①금융보안원 등과 마련한 비대면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24.1.1. 시행 예정) ②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자율배상 기준(’24.1.1. 시행 예정)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빈틈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