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및 공시방식 등 개선을 통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됩니다
23. 09. 21
◈’23.3월부터 운영된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②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이 재산정됩니다.
③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됩니다.
④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되어 증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금투협회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이 명확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된 이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8월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가 약 64조원임을 감안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②이용료율 산정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함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이 재산정됩니다.
③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됩니다.
④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기간별로 공시되어 증권사별 비교가능성이 제고되고 투자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금투협회는 9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중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