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23. 09. 21
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이미지 1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이미지 2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이미지 3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이미지 4단주매매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행위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이미지 5 -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주매매란? 소량(10주 내외)의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제출하는 매매 행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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