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 09. 05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1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2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3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4 □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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