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의 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 09. 05
□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 서면점검(‘23.3월) 및 5개 대형사 현장검사(’22.8월~‘23.6월)
-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키므로 자금의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며,
-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이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