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증권신고서 접수.공시시한을 연장합니다
23. 07. 27
□ 현재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07:30~19:00이며, 18:00 이후 제출분은 익일 접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상장협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회사채 발행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는 통상 17:00 전후에 확정
□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이 상장협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 등을 감안할 때 제출시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회사채 발행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는 통상 17:00 전후에 확정
□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금 조달이 지연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도 예상하지 못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접수,공시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