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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에 유의하세요!!!

23. 07. 27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에 유의하세요!!! 이미지 1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에 유의하세요!!! 이미지 2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에 유의하세요!!! 이미지 3소상공인 정책대출을 미끼로 자영업자를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에 유의하세요!!! 이미지 4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여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 발생


 -사기범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하여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사기범 직원 또는 우편으로 전달토록 요청


    * 상품권 구매자금은 사기범이 해당 거래와 별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영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피해금임



◈기존 정부지원 대출빙자 금융사기와 달리 대출금 상환, 수수료 등 명목의 금전 편취보다는 자영업자 계좌를 피해금 전달 수단으로 이용


?본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본인이 모르는 경우라도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간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거래제한)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 계좌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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