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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23. 07. 27
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미지 1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미지 2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미지 3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미지 4우수 기술기업이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례 상장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미지 5 7월 27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말(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 [공공]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민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이 사무처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도 제고하는 조치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에서는 「상장 신청 ? 심사 ?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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