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23.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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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 관련 법령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
*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
-이에,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