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23. 07. 17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1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2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3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4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5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6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7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8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9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10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이미지 11 정부는 지난 ’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18.11월) 하였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

또한, 동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19.12월)하여 운영하여 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委)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증가 추세*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19년) 5건 → (‘20년) 7건 → (‘21년) 17건 → (‘22년) 15건, 총 44건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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