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와 리스크관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됩니다.
ㅁ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nn ①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와 非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 보수적 가정 적용n ②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 및 비용발생 기간 자의적 조정,단축 금지n ③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nnㅁ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내부모형 적용을 위한 승인절차,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활용 기반 조성nn ㅇ 승인기준으로서 내부모형 산출을 위한 통계적 적정성, 검증 체계 마련, 문서화 여부 및 주요 의사결정 활용 여부 검증nnㅁ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 의무화) 적용 대상회사를 명확히 하고, 운영 내실화nn ㅇ (적용대상)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nn ㅇ (운영 내실화) 이사회,경영진이 운영,결과에 책임 부담, 내,외부 점검 강화 등nnㅁ (시행일) ''26년 6월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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