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의 카드사를 상대로 한 청약철회권 인정 결정
ㅁ ''26.4.8.(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여행,항공권 상품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하고도 티메프 사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가 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한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은 정당하다고 보아, 카드사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nn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작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및 후속 조직개편(소비자권익보호국 신설)을 통해 분조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한 이후 실시한 첫 번째 조정결정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nn ㅇ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정을 통해 카드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잔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