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 주식 및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 투자 등에 대한 실태점검 필요성 제기nn ㅇ 이에 주요 증권사,운용사 대상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nn * (대상)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6개),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2개)(기간) ''25.12.3.~12.19.(회사별 2영업일)(점검인원) 금감원(감독국, 검사국) 및 금투협회(소비자보호부) 공동으로 구성,운영n n※ 점검 기간 중 업계 간담회(12.9.)를 통해 해외투자 과당경쟁 자제 등을 당부하고, 해외 파생상품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12.15.)nn□ (대응방향) 실태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검사 즉시 전환*nn * 자산운용사 실태점검은 대상 회사를 확대하여 지속 실시nn ※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 예정nn ㅇ 또한, 증권업계에 만연해 있는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행태를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과제 즉시 추진nn ①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 및 광고 등 중단(~''26.3월**)nn * 거래금액 비례 현금성 리워드, 매수 지원금 및 주식(1주) 제공 등n ** 업계 자정 노력, 시장 상황,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 판단 예정nn ② 각 증권사별로 HTS/MTS, 팝업 등을 통해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 강화(연내)nn ③ ''2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해외투자 관련 이벤트,광고, KPI 등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제(연내)nn ④ 과당매매 유발 소지가 있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는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26.1분기 중, 협회 규정 개정 필요)nn * 증권사는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를 통해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과당매매)를 유발하고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n ☞ (예시)고객이 200억원의 해외주식 거래 시 증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로 4,000만원(MTS 수수료 0.20% 적용)을 수취하고 50만원을 투자자에게 지급nn□ (향후 계획) 증권사 대상 현장검사에 즉시(''25.12.19.) 착수하고, 이후 대상 회사를 확대하여 순차적으로 검사 실시 예정nn ㅇ 추가로 협회,업계 논의를 통해 개선 과제 신속 반영,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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