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 12. 01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1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2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3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4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5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6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지 7 □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25.1월~9월)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중임nn * ['23.1~9월] 162조 3,125억원 → ['24.1~9월] 169조 1,852억원 → ['25.1~9월] 183조 3,829억원nn ㅇ 그러나 보험회사의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nn - 이로 인해 보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경유계약(他설계사 명의 차용) 및 부당 승환계약(계약 갈아타기 유도)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임nn□ 한편,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업법 위반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적정한 통제절차 없이 再위촉함에 따라 보험권 불법 모집행위 근절에 구조적 한계점이 노출됨nn☞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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