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25. 12. 01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1「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2「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3「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4「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이미지 5 □ 온라인결제가 급성장하면서 복수의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가 확산됨에 따라,nn * 수많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려운 상위 PG사가 가맹점 모집?관리 등을 위해 하위 PG사(n차 PG)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첩적 결제대행 구조†n † (예) 카드사 ↔ 1차 PG ↔ n차 PG ↔ 온라인 판매업자(재화?용역 공급)nn ㅇ 중복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불법?부실 PG의 거래 대행 문제등도 야기되고 있으나, nn ㅇ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PG사와 계약시 PG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는 등 PG업 규율에 한계nn→ 이에,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구조에 대한 규율체계 보완 등을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도입nn ㅇ '25.11.26. 행정지도심의위원회(금감원) 의결을 거쳐 제정되었으며,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6.1.5.부터 시행 예정nn※ 금번 가이드라인은 '25.10.1. 발표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금융위,금감원)의 후속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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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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