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5. 11. 27
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1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2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3외국인이 별도 국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해외 증권사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4 ㅁ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배포nn - ①계좌개설, ②주주권리 배정, ③보고절차 등 외국인투자자의 질의가 많은 실무 사항들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계좌 이용의 편의성 제고nnㅁ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연내 완료*하여 통합계좌 이용을 보다 활성화nn * 입법예고(''25.10.28.~11.11.) 기 완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6.1.2. 시행 목표nnㅁ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개설 없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어,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규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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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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